재산세는 지방세(地方稅) 중 구세(區稅) 및 시·군세(市·郡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다(지방세법 제5조, 제6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課稅物件)으로 하며(동법 제180조, 제181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船籍港)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동법 제183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동법 제187조). 표준세율은 누진세율(累進稅率)이 적용된다. 시장·군수는 조례(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